법무법인 영

동업자 고소, 증거와 설계로 대응합니다

동업자 배상명령 신청

PARTNER COMPENSATION ORDER APPLICATION

동업자 배상명령 신청은 횡령, 배임, 사기 같은 사건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함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동업자 배상명령 신청 서지현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액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받아들여집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지만 정산 다툼이 복잡한 동업 사건에서는 기각될 수 있어 민사 병행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고소한 동업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결국 빼앗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더 급한데,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다시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말에 막막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회복을 함께 구하는 지름길이지만 요건과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민사소송과는 무엇이 다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배상명령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요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건내용동업 사건에서의 쟁점
대상 범죄상해, 폭행,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횡령·배임·사기 사건은 대상이 됨
유죄 판결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어야 함무죄가 나면 배상명령도 받을 수 없음
피해액의 명백성피해 금액이 증거로 분명해야 함정산이 얽힌 사건은 금액이 다투어져 기각될 수 있음
배상 책임의 명백성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가 분명해야 함지분과 정산 쟁점이 크면 민사로 돌려질 수 있음

배상명령은 재판의 일부이므로 재판 흐름은 동업자 형사재판 변론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2025.03. ~ 2027.02.)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회복을 함께 구하는 일은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2025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1. 1단계. 사건번호와 재판 단계를 확인합니다피고인이 기소된 법원과 사건번호, 현재 1심인지 항소심인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피해 금액을 증빙으로 정리합니다출자금 송금 내역과 인출 내역, 합의에서 이미 변제된 금액을 표로 정리해 피해액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 3단계. 신청서를 변론종결 전에 제출합니다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내며 신청 시한은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4. 4단계. 판결 선고에서 배상명령을 확인합니다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선고되면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5. 5단계. 확정 후 이행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르고 언제 쓰면 좋은가요?

구분배상명령민사소송
절차형사재판 안에서 함께 처리하는 간이한 절차별도의 소를 제기해 처음부터 진행
판단 대상피해액과 책임이 명백한 경우정산 다툼이 복잡한 경우도 가능
기각 가능성다툼이 크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음증거에 따라 판단
집행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피고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면 배상명령만 믿지 말고 강제집행면탈 고소에서 다룬 가압류와 함께 재산 보전을 해 두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전 점검 4가지

  • 피해액이 다툼 없이 입증되는 부분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민사로 남긴다
  • 합의로 이미 변제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확정된 배상명령 범위에서는 같은 청구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병행한다

피해자의 의견 진술은 동업자 엄벌탄원서에서, 합의와의 관계는 동업자 형사합의 전문에서 확인하십시오.

PRACTICAL TIPS

동업자 배상명령 신청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TIP 1

다툼 없는 금액부터 신청합니다

정산이 얽힌 금액까지 한꺼번에 신청하면 전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출자금 반환처럼 증거가 분명한 부분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민사로 따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TIP 2

변론종결 시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 기일을 확인해 마지막 기일 전에 제출하고, 1심 기간을 놓치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TIP 3

배상명령과 가압류를 같이 준비합니다

배상명령을 받아도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 도중에 재산이 이전되지 않도록 가압류를 병행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두십시오.

FAQ

동업자 배상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어떤 범죄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범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해, 폭행,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이 포함됩니다. 동업 사건의 횡령·배임·사기도 대상이지만 유죄 판결이 전제이고 피해액과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인정됩니다.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일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변론종결 이후에는 불가능하므로 재판 일정을 확인해 최소 1회 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한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 없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금액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기각되거나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집행력과 소송 제한의 효력은 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업 정산이 얽혀 있으면 배상명령이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액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민사소송으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 반환처럼 다툼이 적은 부분만 신청하고 정산이 필요한 부분은 민사로 따로 진행하는 방식을 1순위로 검토하십시오.

배상명령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배상명령은 집행의 근거일 뿐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재판 중에 재산이 이전될 수 있어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와 합의를 포함해 2가지 이상의 회수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업자 배상명령 신청은 시한과 다툼 없는 금액이 핵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회수의 길을 여는 제도지만 요건이 분명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증빙이 분명한 금액만 신청하고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서지현 변호사 직통 상담은 010-7934-7247이며, 이메일은 jhseo@younglaw.co.kr입니다. 재판 단계와 피해 금액을 남겨 주시면 배상명령을 쓸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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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작성 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영) ·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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