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터넷 양식을 내려받아 채워 보면 “언제, 얼마를, 어떻게”를 적는 칸에서 손이 멈춥니다. 억울한 마음은 분명한데 그 마음을 수사기관이 이해하는 문장으로 옮기는 일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동업 사건의 고소장은 동업관계의 성립, 돈의 성격, 상대의 지위를 함께 설명해야 해서 일반 사기 고소장보다 까다롭습니다. 고소장의 구성부터 죄명 선택, 범죄사실 특정, 흔한 실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동업자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고소장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아래 다섯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업 사건에서는 범죄사실 앞부분에 동업 경위를 짧게 넣어 상대가 어떤 지위에서 돈을 다뤘는지 먼저 보여 줘야 합니다.
| 구성 | 작성 내용 | 주의할 점 |
|---|---|---|
| 고소인·피고소인 표시 | 이름, 주민등록 앞자리, 주소, 연락처, 아는 범위의 상대 인적사항 | 피고소인 주소를 모르면 사업장 주소나 연락처를 적습니다. |
|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한 문장 | 죄명은 사실관계에 따라 병기할 수 있습니다. |
| 범죄사실 | 동업 경위, 상대의 지위, 문제 된 행위를 일시, 금액, 방법 순으로 서술 | 막연한 표현 없이 숫자와 날짜로 특정합니다. |
| 고소 이유 | 왜 범죄가 되는지, 동업재산의 성격과 상대의 고의를 설명 | 민사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로 보여 줍니다. |
| 증거 자료 | 계약서, 송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대화 기록을 번호를 붙여 첨부 | 자금 흐름 표를 별지로 정리해 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
동업자 고소장의 죄명은 어떻게 고르나요?
동업 사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죄명은 횡령, 배임, 사기입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 전원이 함께 가지는 합유재산이라(민법 제704조) 이를 맡은 사람이 임의로 쓰면 횡령이 문제 되고, 임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배임, 출자 전에 속였다면 사기가 문제 됩니다.
| 죄명 | 핵심 질문 | 법정형 |
|---|---|---|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 맡아 둔 동업 재산을 임의로 썼는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제356조) | 동업 업무로 자금을 맡았고 이를 임의로 썼는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배임(제355조 제2항) | 맡은 임무를 어겨 동업에 손해를 입혔는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사기(제347조) | 출자 전에 거짓말로 속였는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어느 죄명인지 애매한 사건이 많아, 사실관계를 충실히 쓰고 가능한 죄명을 병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동업자 고소 증거수집에서 이어서 확인하십시오.
범죄사실은 어떻게 특정해서 써야 하나요?
- 1단계. 동업 경위를 두세 문장으로 씁니다언제 누구와 얼마씩 출자해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는지, 상대가 자금 관리를 맡은 지위였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 2단계. 문제 된 행위를 한 건씩 분리합니다여러 번 인출했다면 건별로 날짜와 금액을 나열하고, 합계는 마지막에 적습니다. 건별 분리가 수사와 공소시효 계산을 쉽게 합니다.
- 3단계. 방법과 사용처를 적습니다동업 계좌에서 상대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처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썼는지를 증거와 연결해 씁니다.
- 4단계. 상대의 고의를 설명합니다정산 요구를 받고도 연락을 끊었다, 장부 열람을 거부했다처럼 고의를 보여 주는 정황을 덧붙입니다.
- 5단계. 피해액을 확인되는 금액부터 씁니다거래내역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먼저 적고 추가로 확인될 부분은 수사 중 보충한다고 밝힙니다.
아래는 서술의 예시로,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 “피고소인은 2025. 3. 5.경 고소인과 함께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의 동업 계좌에서 금 3,000만원을 피고소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 재산을 횡령하였다.”
동업자 고소장을 쓸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고소장 접수 전 점검할 실수 6가지
- 감정적 표현과 욕설이 사실 서술보다 많다
- “돈을 빼돌렸다”처럼 일시와 금액 없이 결과만 적었다
- 동업이 아니라 빌려준 돈인지 구분하지 않고 쓴 채 횡령으로만 적었다
- 근거 없는 금액을 부풀려 적어 무고 위험을 키웠다
- 증거를 첨부하지 않고 “수사로 밝혀 달라”고만 적었다
- 민사로 풀어야 할 정산 문제를 형사 사건처럼 포장했다
고소장 접수 이후의 흐름은 동업자 고소 절차에서, 반대로 상대가 먼저 고소장을 냈다면 동업자 고소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ACTICAL TIPS
동업자 고소장 작성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죄명은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씁니다
법리가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한 죄명에 못 박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위험이 큽니다. 일시와 금액을 충실히 쓰고 횡령, 배임, 사기 중 해당 가능성이 있는 죄명을 병기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여지를 남기십시오.
자금 흐름 표를 별지로 붙입니다
거래내역을 날짜, 금액, 상대, 사용처 순으로 정리한 표는 수사관이 사건의 규모와 범행 시점을 한눈에 파악하게 합니다. 고소장 본문은 간결하게 쓰고 세부 숫자는 별지에 담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은 한 줄도 넣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으면 신뢰를 잃고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 위험이 생깁니다. 모르는 부분은 “수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동업자 고소장 작성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 고소장은 직접 써서 접수해도 되나요?
직접 써서 접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죄명과 범죄사실이 부정확하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업관계의 성립과 자금의 성격은 법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접수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쟁점을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동업자 고소장에 죄명을 여러 개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횡령, 배임, 사기 중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할 수 있는 죄명을 병기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최종 죄명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일시와 금액,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어느 죄명으로 평가되어도 사건이 설명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자 고소장 접수에도 비용이 드나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에는 인지대 같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용이 드는 부분은 변호사 선임과 자료 정리, 필요하면 병행하는 민사소송과 가압류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동업자 고소장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동 출자와 공동 운영, 손익 분배의 합의가 송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로 보이면 동업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에 동업 경위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소장에 적은 금액이 나중에 달라져도 되나요?
수사 과정에서 금액이 늘거나 줄어드는 일은 흔합니다. 처음에는 거래내역으로 증명되는 금액만 정확히 적고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은 보충 의견서로 더하면 됩니다. 근거 없이 금액을 크게 적었다가 줄어들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쓰십시오.
동업자 고소장은 접수 전에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고소장은 한 번 접수하면 그 내용이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서지현 변호사 직통 상담은 010-7934-7247이며, 이메일은 jhseo@younglaw.co.kr입니다. 상담 페이지에서 동업 경위와 피해 금액을 남겨 주시면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쓸지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페이지로 이동2026년 기준 · 작성 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영) · 최종 수정일

